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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동원고등학교 교직원장학회 정관

제 1장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동원고등학교 교직원장학회(이하"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 회는 동원고등학교 학생들의 면학증진을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격려함으로써 학교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본 회는 재학 중인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격려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기금 조성
2. 장학생 선발 및 시상
3. 장학 연구
4. 기타

제 2장 회 원

제4조 (가입)
본 회의 회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월 회비 또는 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3. 회비는 연 납입 또는 월 납입으로 하고 1구좌는 월 금10,000원(금일만원)으로 한다.
4. 월납 회원은 월 급여 수령 시 행정실에서 자동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5. 연 납입은 학년 초(3월)에 일년 분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와 해당연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자격상실)
1. 본 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회할 수 있으며,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결의로 자격이 상실된다.
2. 이미 납부한 기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3장 임원

제7조 (종류와 정수)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재정위원 1인, 홍보위원 1인을 임원으로 둔다.
제8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선임)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장학생 선정을 위한 준비, 회의록 및 문서의 수발 관리, 본 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
4. 재정위원은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홍보위원은 회원의 관리와 기금의 확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사임과 해임)
1.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임할 수 있다.
2. 선출직 임원이 임무의 수행을 태만히 하여 본회의 목적 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 4장총회

제12조 (종류 및 소집)
1. 본 회의 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감사가 본 회의 업무 및 회계 처리상 중대한 사항이 있어 소집을 요구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2.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늦어도 총회개최 5일 전까지 회원에게 학교 교무실에 게시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14조 (의결사항)
1. 정관의 개정,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의 심의·의결
4.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제 5장 운 영 위 원 회

제1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7조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회의 종류, 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중에,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위원 2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비의 결정은 출석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심의 및 의결사항)
1. 사업계획안 및 예·결산 심의
2. 장학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심의
3. 장학생의 선발·사정에 관한 사항
4. 장학금지급 및 운영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본 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9조 (수입과 지출)
1. 본 회의 수입은 월 납입금, 연 납입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월 납입금 또는 연 납입금은 본인이 서명 날인한 금액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장기적인 목적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수입금 중 일정 금액 이상의 기금 적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적인 경비의 지출을 결의할 수 있다.
제20조 (수입금의 관리)
본 회의 수입금은 월 납입금, 연 납입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금융기관에 본 회의 학교 명의로 예치하되, 모든 수입금은 재정위원이 관리한다.

제 7장 보 칙

제21조 (시행 세칙)
1.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각종 규칙 또는 규정을 둘 수 있다.
2. 본 정관 및 제 규정에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일반 관례 및 조리에 준한다.

-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발기총회의 결의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2005년 3월 2일 제정·시행)

-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임시총회의 결의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2018년 5월 1일 개정·시행)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원고등학교 교직원장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
본 회의 장학금 지급은 동원고등학교 2005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본 회의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1, 2항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품행이 단정한 자
2.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제4조 (장학생 배정)
장학생은 아래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적립상황, 장기적인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매 학기마다 학년별 수혜 대상자 수를 결정한다.
2. 담임교사의 건의를 받아 학년부장이 대상자를 추천한다.
3. 운영위원회는 추천자를 품행과 가정형편을 함께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순위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다수결에 따른다.
4. 장학금의 이중 지원은 허용하되 삼중 지원은 배제한다.
제5조 (장학금의 액수 및 수혜기간)
1. 장학금의 지급은 다른 장학금의 지급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장학금 액수는 학기별로 1인당 금300,000원(금삼십만원)으로 하고 장학금의 수혜는 매 학기별로 다시 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2항의 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이때는 그 변경시마다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방법)
선정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본 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본 회와 회장의 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와 함께 입학식장, 졸업식장 그리고 운동장 조회 시에 전달하도록 한다.
제7조 (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마다 각각 적절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특별 장학금)
재학생 중 장학금 지급이 특별하게 요청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그 지급을 결의할 수 있고 이때는 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보칙)
본 회의 정관 및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일반관례 및 조리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발기총회의 결의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2005년 3월 제정·시행)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18학년도 재학생부터 임시총회의 결의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2018년 5월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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