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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입니다.
아래 사항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간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15일로 변경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음. (현재는 경계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