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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입 학교장 추천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위원회의 명칭을 대입 추천 심의위원회로 수정한다.
2. 본 규정의 제2조(대입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대입 추천 심의위원회는 교감(위원장), 3학년부장, 진로진학부장, 교무기획부장, 인성안전부장, 추천 대상 담임교사(위원장 위촉)으로 구성한다.
3. 본 규정의 제3조(추천 절차)에서 추천기준과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또한 본교의 상황에 맞게 선발된 추천 대상자를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전에 자문 심의를 하거나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후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4. 제4조(추천 기준)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교내봉사 3일)를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